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덕망있는오솔개262
덕망있는오솔개26221.12.31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 옆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나가는 중에 옆 원룸 주차장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고 보험 접수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도로 진행 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에 따른 보험 접수를 해줘야 하나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 후 보험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직접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책임 보험이라면 개인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고 일단 진단 등을 받아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