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도로 진행 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에 따른 보험 접수를 해줘야 하나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 후 보험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직접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책임 보험이라면 개인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