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일반과세자인 지 또는 간이과세자인 지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달라집니다.
1)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판매가액으로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
이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즉,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2)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판매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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