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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무희새174
찬란한무희새17423.02.21

이사가는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우지 말래요

성별
암컷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7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있던 평수에서 줄여서 금액 맞춰가다보니 평수가 적은 데로 가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강아지는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도 강아지는 절대 안 키운다는 조약을 넣자고 하십니다


집 계약일자가 다가와서 다른 집을 알아볼수도 없고 금액과 지역을 생각하면 그 집 밖에 현재 대안이 없어서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강아지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래서 유기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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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 따르는 법적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인 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다른집을 알아보시거나

    강아지를 다른집으로 입양 혹은 친인척 지인에게 일정기간 위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업체에 장기 위탁을 시키고 다른 집을 알아볼때까지 시간적인여유를 찾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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