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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개비12223.08.14

법인에서 직원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회사측에서 월급을 줄 때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를 때고 주는데

그럼 때놨던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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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오게 됩니다. 해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등에서 납부하면 되며,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위택스 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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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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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세신고를 통해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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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며, 4대보험은 각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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