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세납부는 언제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세는 매월 개인월급에서 공제하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국가에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하므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반기원천세 신고 사업장이라면 반기(1~6월, 7~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납부는 매월신고납부 또는 반기 신고납부가 됩니다.
매월 신고납부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하게 되고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는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가에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준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겨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이후에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강 금액을 각각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1년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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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는 반기신고, 월별신고가 있습니다.
반기신고로 신청하신 경우 매달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며
월별신고로 신청하신 경우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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