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겨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이후에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강 금액을 각각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1년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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