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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4.28

개인 면세 사업자 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매출 기준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시 몇 프로가 나가게 되나요?


기준 매출이 있는건가요?


면세 사업자요 종합소득세 말고 다른 세금은

어떤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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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금액(매출)에서 경비(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 경비)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경비규모와 소득공제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로는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소득발생분 부터 적용되는 개정세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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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납부의무가 없고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타 지방세법상 주민세등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의 세율은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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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직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애공제 적용 여부,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메 밀 세무사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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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등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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