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직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애공제 적용 여부,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메 밀 세무사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