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무신고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
해야 하며, 04월 25일과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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