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항상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관한 보험상품도 혹시 있나요??????아니면 국가 재난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을까요??
있다면 상품명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당시엔 국가벚정감염병 1급이 해당이 되어 사망시에는 재해사망으로 인정 되고,
아주 살짝 코비드 진단금이라고 특약을 반짝하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 답해 드립니다. 답변내용은 보험사/보험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준비및 보험가입시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크게 보장하는 보험은 없는거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할때 특약으로
- 아낙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정도가 있는데요. 이역시 아직은 진단비 500만원을 넘는 상품은 저는 못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개발된 보험은 아직 찾기 어렵지만,
기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로 입원시 병원비는 국비 지원됩니다.
따라서 내가 낸돈이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청구 불가능" 합니다!
- 실비는 병원비낸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하니까요!
- 만약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그건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입원일당" 은 청구 가능합니다!
*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과 손해보험사의"질병사망"도 보상됩니다!
* 입원 치료기간중에 수술을 하게되면 "질병수술비"도 청구 가능하죠!
정액형특약있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실비가 아닌 정액지급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특정 보험회사 상품명등을 여기에 기재를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관련 직접적인 특약들은 없고 간접적인 특약들은 존재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나, 특정질병 입원비 정도 있을 듯 합니다.
그거 외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보험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코로나 보험이라고 광고하는 보험이 있으나 기존 보험과 큰 차이는 없으며 아낙필락시스에 대한 보상 정도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필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니 기준에 참고해서 필요없는 보험과 담보는 정리해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1. 실손의료비
: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상
실손보험만 구성한다면 금액도 저렴하고 평소 병원비 출혈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범위도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2. 건강보험
: 암, 뇌혈관, 심혈관 및 수술을 보장하는 보험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부족한 진단에 대한 담보를 구성하는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신다면 의무로 가입하셔되는 보험( 대인 + 대물 )
4. 운전자보험
: 역시 운전하신다면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변호사선임비용, 민형사 합의 및 벌금을 보장하는 보험
보험이라는거 자체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금전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는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담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력이나 본인 건강상태를 참고하여 담보를 적절하게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는 상품의 구성 및 질문자님의 나이 및 병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회사 비교해본 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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