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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7.08

제헌절은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요?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다 1950년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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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헌절은 2006년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오면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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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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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출처 : 한국세시풍속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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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것을

    2007년입니다.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이유는

    첫 번째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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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건국시에 공휴일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시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1987년 공휴일로 다시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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