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요?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다 1950년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언제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헌절은 2006년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오면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출처 : 한국세시풍속사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것을
2007년입니다.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이유는
첫 번째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건국시에 공휴일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시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1987년 공휴일로 다시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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