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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탐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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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궁금합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인 제헌절은 공휴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않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차원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던 당시 공휴일이 많아 생산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 우려속에 반발해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까지 '빨간 날'이었던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