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를 광고해주는 업체에서 업계에서 큰손이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광고 업체이기떄문에 먼저 물건을 넘겼습니다.
전자계약서로 보증계약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카톡내용이 남아있고, 이미 물품은 지급이 된 상황인데 보증인과 전자계 "모X사인"으로 작성한
보증계약서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보증계약서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서명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