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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12.14

전자계약을 했을때 지급보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특정 기업과 투자 관련해서 전자계약서에 싸인 서명을 하고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전자계약서에는 제 투자금에 대해서

회사대표와 기업이 연대보증을 해서 원금에 대해 보존해준다는 약속을 적어놓았구요.

만약에 중간에 이 상대 기업의 대표가 바뀌게 된다면 이 전자계약서는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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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과 투자자간의 계약이라면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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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전자계약서에 법인 대표가 서명한 것이면 법인인감을 사용했는지, 그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인지가 중요하고


    전자계약의 경우 그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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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자계약서는 기업과 대표의 채무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기업의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계약서에 반하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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