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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떻게 다른가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과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면
미국의 처벌 수위는 쇠방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처벌 자체가 (벌금 손해배상 등) 무한한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사례가 기껏해야 몇만원부터 몇십만원이지요
미국은 대표자만 소송을 해도 그 효력이 소송을 안한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에반해 우리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천문학적인 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쿠팡의 피해자가 모두 한국사람이고요,정보유출도 한국에서 발생하고요,미국은 피해가 없어서 소송에서 승리할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