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3000만원 정도 받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나요?
친구에게 10년전에 1억을 빌려주고 10년간간 이자를 한 번에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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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이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이 당므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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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받은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세율은 25%(지방소득세 2.5%) 총 27.5%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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