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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빌렸을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을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자 줘야하는 부분인데,

친구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친구에게 이자를 주지않으면 증여세를 매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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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하며,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며, 해당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에 의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타인으로 부터 (즉 친구)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것이 아니라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값아야 할돈 (즉 반환해야되는돈이며, 반환의사가 있는 것)이기에 증여세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채무와 채권관계가 생긴것이니 친구분한테 돈을 빌릴때 차용증등을 준비해 두시면 더욱더 확실히 이는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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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해당 내역을 준비하시면 괜찮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4.6%)을 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만,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금 2억 1739만원일 때 4.6% 이자를 지급하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즉, 원금이 2억 1739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상환 내역이 없으므로 원금 상환에 대한 이체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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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이자가 1년 단위로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있는데요.

    1년간의 이자가 1천만원이 되려면 빌려준 원금이 약 2.17억이 되어야 합니다. 원금이 이 금액 미만이시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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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금전을 무이자부 또는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은 두 개인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것이나 세법에서는 무이자에 대한 혜택 또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입하는 경우로서 그 적게 받은 이자가 세법상 적정이자인 4.6%로 계산된 이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이 차이나는 경우 그 차이금액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약 217,391,304원을 초과하는 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4.6%에 해당하는 연간이자는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년 1천만원의 증여재산이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수관계를 불문하고 과세가 가능한 것이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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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이익을 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저리로 받은 경우 위의 금액에서 저리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년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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