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 내용을 공증 받았어요 재산지급내용하고 형사고소 하지않는다는 내용들을 넣었는데요 주거지의 직접.간접피해를 주지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제가 남편한테 종이에 몇일날 작성한 공증서의 그문구는 집에가서 소란을 피우지않는다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저에게 공증서의 특약에 대한책임을 묻지않기로 하고 남편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작성해서 날짜.남편의 손지장을 찍었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종이에 손지장을 찍은서류가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