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상품 가격이 엔화라면,'모델및규격등록'에는 엔화 금액 그대로 기재해주시고, 캡쳐하신 '신고가격'부분에는 관세청에서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조회 탭 클릭→신고지원정보 클릭→주간환율 클릭→기준일자(수출신고하시는 일자) 입력→환율구분을 '수출'로 설정→조회버튼 클릭
2.물품소재지는 수출신고하시는 날에 해당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이후에 세관에서 '검사'를 하러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소재지로 신고한 장소에 수출신고한 물품이 없다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선적처리가 되어야 하오니 너무 빨리 수출신고하지 않고 스케쥴에 확인하시어 적정하게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