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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뜸부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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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

해외로 제품판매후 원화로 대금을 받을경우 영세율적용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문제없나요?

가끔 환율 등의 사유로 원화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컨설팅수수료명목으로 원화로 입금해주는경우 수출신고필증 없고 인보이스만으로 계약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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