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문제없나요?
가끔 환율 등의 사유로 원화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컨설팅수수료명목으로 원화로 입금해주는경우 수출신고필증 없고 인보이스만으로 계약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