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법인)와 비거주자 간의 수출거래에 따른 결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예: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3.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4.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수출승인면제물품) 및 별표 4(수입승인면제물품)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수출입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결제되어야 하며, 예외조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5-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