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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24.01.18

선적 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부가세 문의

11/10 외화입금 > 11/31 원화로 환전 > 12/3 출고

관세법 상 수출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과 부가가치세법 상 원화로 환전한 후 출고된 경우 매출금액은 적용 환율에 의해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 부가세 수출 신고할 때, 원화로 환전한 환율로 매출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은 관세법상 적용되는 환율로 계산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금액은 원화로 환전한 환율로 계산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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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전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을 합니다.

    2. 세법 기준의 원화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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