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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에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직원없는 사업장입니다
24년도 결손이여서 세금을 납부하지않는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도 안내게되는건가요?
나온다면 왜 나오는거고 나온 보험료는 납부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예가 가능하며 건보료는 재산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다른가족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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