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경우 수입이없을경우 세금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입니다 불경기로인하여 직원없이 혼자운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1년에한번씩부가세신고및5월에있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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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신고하실때 무실적으로라도 신고서 제출은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1월에 부가세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버거우실경우는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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