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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2.17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총액신고 등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보수총액신고나 소득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을건데 직원고용예정이 없어 종합소득세신고만 하고 보수 및 소득총액신고를 따로 안하면 지원금 외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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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없는경우에는 매년 5월말일까지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연금과, 건강보험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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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나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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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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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시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실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기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며, 6월에 정산반영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용자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하여 7월에 정산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의 경우에는 5·6월의 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소득이 확정되며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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