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시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실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기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며, 6월에 정산반영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용자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하여 7월에 정산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의 경우에는 5·6월의 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소득이 확정되며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