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술품 판매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미술품 판매를 준비중인데 세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판매 방식은 한국에서 법인 명의로 갤러리를 차리데 판매하는 작품은 해외작가들의 작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해서 판다기보단 중개해서 판매하고 판매가를 작가와 나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21년 세법 개정으로 미술품을 반복해서 팔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서화를 중개하는 형식으로 판매해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2. 미술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술품을 중개하면서 기타 서비스를 섞어서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