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미술품 판매를 준비중인데 세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판매 방식은 한국에서 법인 명의로 갤러리를 차리데 판매하는 작품은 해외작가들의 작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해서 판다기보단 중개해서 판매하고 판매가를 작가와 나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21년 세법 개정으로 미술품을 반복해서 팔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서화를 중개하는 형식으로 판매해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2. 미술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술품을 중개하면서 기타 서비스를 섞어서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화를 중개하는 아트딜러의 경우 거래 중개를 원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미술품 및 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을 소장한 사람과 소비자에게 미술품 등의 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술품의 계속적·반복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으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미술품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미술품과 작품 1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인 작품은 비과세됩니다.
2.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소득은 개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법인은 소득 구분과 관계 없이 모두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은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했을 경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뿐입니다.
2. 미술품 등 예술 창작품(모조품 제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술품 외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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