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올해 6월 말쯤에 임대형 오피스텔(준주거형) 입주할 계획입니다.
근데 임대아파트는 놔두고 오피스텔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 대출 시 문제가 없을까요?
2. 임대아파트 거주중인 것도 유주택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임대아파트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동일명의로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2,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유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