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발한황로260
활발한황로26024.03.09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오피스텔 보유도 무주택자로 보는 거 맞나요?

현재 서울에 오피스텔 1채를 보유 중이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 조건에 맞는 건지, 오피스텔 처분을 해야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되어있다면 이때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기때문에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볼수 있지만 후자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및 입주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시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8월11일 이전 구입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이후 구입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면 무주택, 주택용으로 과세되면

    1주택자로 취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