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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면세한도는 ?

안녕하세요,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면세한도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를 할 경우의

면세한도도 5,000만원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시부모 -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닌 기타친족이기에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5,00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1,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촌이내 인척 및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