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님, 시부모님합산되나요?
성인이 증여를 받을 때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공제인 걸로 알아요
5년전에 아버지에게서 5000만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시아버지로 부터 1000만원을
증여 받게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시아버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이번 1천만원 증여 시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증여재산공제에서 직계존속에서 받은금액과 -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별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 아버지에게 5천받고 시아버지에게 1천만원 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 됩니다. - 한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장인어른 등)의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