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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고래102
순한돌고래10224.04.21

증여세 부모님, 시부모님합산되나요?

성인이 증여를 받을 때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공제인 걸로 알아요

5년전에 아버지에게서 5000만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시아버지로 부터 1000만원을

증여 받게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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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시아버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이번 1천만원 증여 시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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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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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직계존속에서 받은금액과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별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5천받고 시아버지에게 1천만원 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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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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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장인어른 등)의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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