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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