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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관수리64
대담한관수리6423.02.24

주식 양도소득세 설명좀 해주세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얼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지 구간별로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외주식으로 3천정도 수익이 났는데 얼마정도 세금으로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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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 벌어야 할 차익액은 투자의 종류, 투자전략, 시장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려면 재정 고문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주식의 이익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보유한 국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세금 거주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마다 세법 및 규정이 다르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세무상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정통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국내외 주식 모두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면 10%의 감면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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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에 대하여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3천만우너 수익이 나셨다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후의 수익인 22750000원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로 5,005,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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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해외주식으로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양도차익) - 250만 원(기본 공제) = 2,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 60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그 다음 해 5월 중 신고 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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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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