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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농큐
고즈농큐23.06.30

해외주식및 국내주식 세금관련 입니다 먼저해외

해외주식 세금관련이니다 제가 해쇠주식을하는데 A증권사에서 미국주식 년간이득 200만원, B증권사에서 100만원 C증권사 100만원의 이득이 각각 생겻습니다. 그럼 제가 양도세 신고할때 3곳에서 모두 신청해야 하냐요? 아님 한곳에만 신고하면 아라서 3곳에 난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주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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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증권사 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별로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한번만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증권사에 신고대행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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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전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내 소재 여러군데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한군데 증권사를 선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 및 취득내역 관련 양도차읻과 양도차손 내역을 제출해야만 당해 증권회사에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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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타 증권사에서 매매한 해외주식 내역을 신고요청한 증권사에서 모를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합산신고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합산신고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것이니 별도 신경쓰실 것은 없으나

    합산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3곳의 손익을 합하여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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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다른 증권사의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도 하고 있으니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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