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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후237
쏭후23721.06.18

자동차추돌사고 실비 보험청구?

뒤에차 과실로인해 사고가 발생됐는데

사고결과 뒤에 차 과실로 100프로 가 나왔습니다

병원일주일 병원비하고 통원비용은 상대방 보험에서처리해줄꺼고아직 합의가 안되서 보상금은 안나왔어요

보상금외 치료받은거로 본인실비도 청구 가능한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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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8월전에 가입된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의50프로는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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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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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실제발생한 본인부담 비용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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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실비 보험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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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 대물 접수가 들어갔으면

    대인으로 인한 병원치료는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그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실비청구는 불가능하며

    실비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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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었을 때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고 보장이 안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2009년8월 이전 상품중 상해실비가 상해의료비 로 되어있는 특약에서는 교통사고지급결의서를 통해 병원비의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실손의료비에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을시에만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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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과실이 잡혀 과실비율 만큼 해당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편 100%과실이라면 모든 치료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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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8월이전 담보인 상해의료비가 가입돼있다면 직접치료비의 50%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입하셨다면

    상대보험사에서 직접치료비를 계산하기때문에 본인은 청구할수없습니다(실손 1원칙 이득금지의원칙에 위배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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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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