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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쥐248
성실한날쥐24823.09.08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상에 들지 않기 위한 절세 방법 문의

현재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여러 은행에 예금, 적금을 가입하고 있어 작년에 받은 이자가 총 세전 2,000만원이 조금 못 되는것 같은데 올해 받은 이자가 총 세전 2,000만원이 넘게 될것 같아요


예금 만기 되는것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해약하고 그 예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등의 다른 절세방법들이 있을까요?


예금이 5,000만원 ~ 10,000만원 등으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올해이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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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예금이자를 늦게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조절이 가능하다면 2천만원 이하가 되게 이자소득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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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상품이나 투자자산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인 경우 별다른 절세 전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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