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에 3년짜리 정기예금 여러개가 만기가 됩니다. 정기예금이자가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것
같은데 혹시 이 정기예금 중 몇개를 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다음달, 즉 내년1월에 찾으면 혹시 그 이자액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걸 피할수 있나요? 현시점에서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시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즉, 만기에 소득귀속자의 이자소득으로 확정되므로 늦게 돈을 찾는다고 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자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