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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망한꿀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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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이달중에 3년짜리 정기예금 여러개가 만기가 됩니다. 정기예금이자가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것

같은데 혹시 이 정기예금 중 몇개를 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다음달, 즉 내년1월에 찾으면 혹시 그 이자액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걸 피할수 있나요? 현시점에서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후 이월되어 계속 예치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해지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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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기일에 이자가 지급되므로 인출하는 날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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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입니다. 따라서 수령일을 2026년으로 하신다면 2025년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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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 만기시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즉, 만기에 소득귀속자의 이자소득으로 확정되므로 늦게 돈을 찾는다고 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자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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