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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문어249
신중한문어249
21.05.12

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경정청구를 하려 하는데 홈택스에서 하려 보니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원천징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금이 환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서 혹시 제가 제도를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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