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경정청구를 하려 하는데 홈택스에서 하려 보니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원천징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금이 환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서 혹시 제가 제도를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기납부하신 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확인하여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은 6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그 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6월 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모두 돌려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원천징수세액도 0원이라면 애초에 환급할 세액이 없으므로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합산 후 총 결정세액이 산출된다면 그 금액이 0원일 경우
사전에 기납부세액이 존재시 환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한 세액 즉,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등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