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수정할 사항, 과세표준의 증액, 납부할세액의 증애, 이월
결손금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르 하게 되는 데,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해야만 해당 세무서에서 통보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와 매칭이 되어 완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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