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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11.01

종학소득세 수정신고 세액0원이면 지방세신고 안해도되나요?

제가 근로소득이 누락된것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수정신고전 종합소득 정기신고에서 소득세13만원과 지방세1.3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수정신고를 해도 소득세13만원과 지방세1.3만원 환급이라고 떠서 실제로 제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세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 신고도 위택스에서 따로 해야하나요?

수정신고 전후 세액은 변화는 없는데 종소세만 하고 지방세는 따로 수정신고 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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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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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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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수정할 사항, 과세표준의 증액, 납부할세액의 증애, 이월

    결손금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르 하게 되는 데,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해야만 해당 세무서에서 통보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와 매칭이 되어 완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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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시면 되며, 사실상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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