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 인하가 있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소득세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중에 환급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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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거나 또는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후자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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