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하가 있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소득세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중에 환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거나 또는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후자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