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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쏙독새203
슬기로운쏙독새20321.04.05

오피스텔(21년 3월 준공)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먼저 팔아야 하나요?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을 신규 취득 후 취득세, 종부세(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문의

<부동산 보유 현황>

•A주택(종전)

- 인천 삼산동 보유/거주 16년

- 20년 6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B분양권(신규)

- 18년 5월 인천 청라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 20년 6월 인천 청라 조정대상 지역 선정(확실X)

- 21년 3월 오피스텔 준공, 임대사업자 안냄, 용도는 주택

<문의>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1.오피스텔 준공(21년 3월) 이후에 주택으로 전환시에도 주택 수 에 포함되는지

2.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경우, 계속 2주택을 보유(거주X)해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 되지 않는지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자격 요건

1.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을 맞추려면 2년 보유 후 3년이내 팔면 되는지

2.분양권 준공후 신규 주택, 종전 주택 둘중 아무거나 3년 내 팔면 되는지 (세법개정 시행전 구매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20년 12월)

3.위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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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신규 취득 후 취득세, 종부세(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문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공시지가 1억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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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이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전환 시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전액 추징대상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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