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21년 3월 준공)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먼저 팔아야 하나요?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을 신규 취득 후 취득세, 종부세(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문의
<부동산 보유 현황>
•A주택(종전)
- 인천 삼산동 보유/거주 16년
- 20년 6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B분양권(신규)
- 18년 5월 인천 청라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 20년 6월 인천 청라 조정대상 지역 선정(확실X)
- 21년 3월 오피스텔 준공, 임대사업자 안냄, 용도는 주택
<문의>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1.오피스텔 준공(21년 3월) 이후에 주택으로 전환시에도 주택 수 에 포함되는지
2.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경우, 계속 2주택을 보유(거주X)해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 되지 않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자격 요건
1.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을 맞추려면 2년 보유 후 3년이내 팔면 되는지
2.분양권 준공후 신규 주택, 종전 주택 둘중 아무거나 3년 내 팔면 되는지 (세법개정 시행전 구매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20년 12월)
3.위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 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 분양권을 신규 취득 후 취득세, 종부세(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문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공시지가 1억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이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전환 시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전액 추징대상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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