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주택 조합가입일-15년 11월, 사업승인일 21년 3월, 입주예정 25년)
(오피스텔 계약일-19년 11월, 입주예정 22년 말)
제가 알아본 봐로는 지주택은 21년 이후 사업승인이 나면 취득세, 양도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20년7월 전에 계약을 해서 취득세의 주택수가 미포함되고 4%라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제가 오피스텔 양도 할때 중과 적용이 안되려면
실거주를 하고 양도하면 절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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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은 준공시점에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20.08.12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을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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