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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낙타62
꽃다운낙타6221.12.07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을 통한 분양권 매매 (21년 9월) - 비규제지역, 3년 후 완공

2.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21년 11월) - 규제지역, 공시가 1억 미만

3. 주택 매매 (21년 12월) -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 미만

현재 연봉 6,000만원 근로소득자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리모델링 후 임대할 예정이고, 주택도 리모델링 후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개인사업자 등록할 예정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절세에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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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등록의무와 혜택이 함께 있으므로 직접 보시고 자신의 사업방향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혜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의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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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 비과세등 세무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중이시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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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 감면 및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3억)이하이고 5% 증액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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