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을 통한 분양권 매매 (21년 9월) - 비규제지역, 3년 후 완공
2.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21년 11월) - 규제지역, 공시가 1억 미만
3. 주택 매매 (21년 12월) -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 미만
현재 연봉 6,000만원 근로소득자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리모델링 후 임대할 예정이고, 주택도 리모델링 후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개인사업자 등록할 예정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절세에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