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진 등록면허세 안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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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서울에서 오프라인을 운영하다가 작년 1년정도만 온라인을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넘 안나와서 이번엔 온라인은 접으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은 안할거라 안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이번년도에는 온라인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통신판매업은 살려놓고 싶은데 등록면허세만 안내게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보를 찾아보니 간이사업자이고 직전연도50회미만 거래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라던데 맞나요? 괜히 신청했던건가요...? 근데 지역이 서울인데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는 본인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셔서 폐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처음부터 지자체에 면허등록 안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