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진 등록면허세 안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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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서울에서 오프라인을 운영하다가 작년 1년정도만 온라인을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넘 안나와서 이번엔 온라인은 접으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은 안할거라 안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이번년도에는 온라인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통신판매업은 살려놓고 싶은데 등록면허세만 안내게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보를 찾아보니 간이사업자이고 직전연도50회미만 거래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라던데 맞나요? 괜히 신청했던건가요...? 근데 지역이 서울인데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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