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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814
재이081422.12.12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현재 매출이 적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예정중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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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 면제이기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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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음으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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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전에도 아하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는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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