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변경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현재 매출이 적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예정중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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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 면제이기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음으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전에도 아하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는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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