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몇회 정도 받을수잇나요? 판례나 사례가 잇을까요? 자꾸 보험사에는 아예안된다고만 하네요.
: 교통사고시에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비로 병원별로 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로 보험사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보험사에서는 15-20회 정도의 일정 횟수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된다면, 건강보험세부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즉, 치료비에 대한 분쟁으로 이는 해당 상해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에 대한 문제로 무조건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담당자의 융통성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