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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6.09

교통사고 후에는 도수치료 보상을 못받나요?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몇회 정도 받을수잇나요? 판례나 사례가 잇을까요? 자꾸 보험사에는 아예안된다고만 하네요.. 의사는 필요하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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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몇회 정도 받을수잇나요? 판례나 사례가 잇을까요? 자꾸 보험사에는 아예안된다고만 하네요.

    : 교통사고시에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비로 병원별로 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로 보험사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보험사에서는 15-20회 정도의 일정 횟수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된다면, 건강보험세부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즉, 치료비에 대한 분쟁으로 이는 해당 상해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에 대한 문제로 무조건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담당자의 융통성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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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수 치료 자체에 대한 효과를 보험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치료라 보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비급여 치료(고액 치료)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수 치료가 가능한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안이며 그냥 피해자가 사비로 부담한 후에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은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어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엔 36,080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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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의료진의 소견이 있다면 도수 치료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게 되나 대부분의 도수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하나 비급여로 치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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