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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4.01.04

아파트 공용배관 수리가 필요해서 저희집 화장실 타일 벽 부셔야 한다는데..

공용배관 수리가 필요해서 화장실 벽면을 부셔야 한다고 하는데, 도의적으로 해줘야하는게 맞지만,

공용배관 때문에 멀쩡한 벽을 부시고, 타일도 똑같은거 못구하는 상황이라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을까요? 그리고 수리때문에 시간도 따로 맞춰서 휴가 써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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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 배관 수리를 위해 불가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전체를 위한 공사인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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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배관 수리는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타일 손상 등 피해 역시 청구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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