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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119
채권자가 저의전세오피스델경매신청을 했읍니다 보증금이억오천에 살고있는대 보증금으로 경매를 받울수 있다고 하는대 어떻게법절차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채권자등이 강제집행 신청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경매 관련 통지가 오고,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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