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7월2일 대출만기인데 임대인이 상환이 힘들어 경매로 넘긴다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조건이 된다는데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