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족으로 인하여 발에 통증 및 불편감이 수시로 생겨서 깔창을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특히, 실비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조재료대등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은 손해 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비에서는 의료보조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으로 면책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요족으로 깔창 처방 받은 경우 깔창은 보장이 힘들거 같습니다.
2. 요족으로 검사비용은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족이라 의사 처방 하에 깔창 착용 하셨을 지라도 실비 약관상 보조기 등은 보상 제외 항목입니다
때문에 금번 청구건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조기에 해당하는 비급여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라도 깔창구매는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족 깔창은 의료기기 또는 보조기구로써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