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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29

의료용 깔창은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해당 안되나요?

발이 좋지 않아 수술도 하고 병원도 다니는데 의료용 깔창을 말씀하시던데

의료용 깔창이 비싸네요.

의료용 깔창은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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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용깔창은 치료가 아닌

    재료대 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재료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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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라 별거 아닌거 같아도 다소 비싸지요. 하지만 보험처리는 되지 않으니 자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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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깔창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의료보조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의료용 깔창의 경우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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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권유 ,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실손보험, 건강보험에서는 안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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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용 깔창은 건보료 적용이 된다면 보장이 가능하나 대부분 목발이나 보조기구 등은 보장이 불가한 내용으로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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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안됩니다. 의료용 깔창 같은경우 치료목적이긴 하지만 직접 치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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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용 깔창의 경우는 보조기구로써 비급여이며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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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조기에 해당하는 깔창, 목발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비보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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