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깔창은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해당 안되나요?

발이 좋지 않아 수술도 하고 병원도 다니는데 의료용 깔창을 말씀하시던데

의료용 깔창이 비싸네요.

의료용 깔창은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용깔창은 치료가 아닌

      재료대 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재료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라 별거 아닌거 같아도 다소 비싸지요. 하지만 보험처리는 되지 않으니 자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깔창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의료보조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의료용 깔창의 경우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권유 ,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실손보험, 건강보험에서는 안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용 깔창은 건보료 적용이 된다면 보장이 가능하나 대부분 목발이나 보조기구 등은 보장이 불가한 내용으로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안됩니다. 의료용 깔창 같은경우 치료목적이긴 하지만 직접 치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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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용 깔창의 경우는 보조기구로써 비급여이며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조기에 해당하는 깔창, 목발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비보장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