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특한하마3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버스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단, 9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운영되며, 지자체마다 운영 시간과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 과태료,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