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 누가 긁고 지나갔는데 신고는 어디에?
아파트 주차장이구요. 관리 사무소에서 CCTV에 찍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차량번호를 알려준다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지구대에 신고하나요? 참... 바쁜데 별게 다 신경쓰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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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주차된 자량 긁고 조치없이 도주한 차랑은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접수하면 바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관리사무소로 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12에 신고하면 관할 순찰차가 출동하여 사후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