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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귀한부엉이17823.04.08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 누가 긁고 지나갔는데 신고는 어디에?

아파트 주차장이구요. 관리 사무소에서 CCTV에 찍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차량번호를 알려준다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지구대에 신고하나요? 참... 바쁜데 별게 다 신경쓰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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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주차된 자량 긁고 조치없이 도주한 차랑은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접수하면 바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긁고갔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관리사무소로 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12에 신고하면 관할 순찰차가 출동하여 사후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의 교통과에 가셔야 합니다.

    물피도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