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싹 코팅해놓은 후 아파트 주차장에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주차를 시켜놓았다가 가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 CCTV요청을 했더니 사각지대라고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주변씨씨티비 달라했더니 다시 찾아보겠다하고 끊었는데..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상에 가해자가 나온다면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차된 장소가 cctv의 사각 지대라는 것 만으로는 관리실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과실이 존재하여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