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가해자를 잡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물피도주의 경우도
벌점, 범칙금, 벌금 등 약하지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여부나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니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