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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향제비246
강렬한다향제비24621.07.31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시시티브이 확인하였고 usb에 사고 장면 담아놓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연락만 해주었어도 좋게 넘어갔을 텐데 너무 괘씸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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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대물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사고 신고 하시고 상대방을 찾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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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가해자를 잡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물피도주의 경우도

    벌점, 범칙금, 벌금 등 약하지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여부나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니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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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추후 손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지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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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이전에는 걸리면 보험 처리하면 끝 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단순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 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은 있습니다.

    신고하셨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 측으로부터 대물 보상 받으시고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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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긇은 것은 뺑소니가 아니라 재물손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증거자료가 담긴 usb를 제출하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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